- 헌재, 형법상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반의사불벌’로 변경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인적범위 한정
주철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2일 친족상도례 규정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 일정 재산범죄가 친족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왔다.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졌다.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라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대신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헌재는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개선은 국회의 몫으로 주어졌다.
주 의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현대화하고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간의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그 인적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법언에 기초한 형사정책적인 결단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헌재의 결정을 이어받아,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계기로 현대적인 의미의 친족관계를 형사법에 반영해 「형법」의 시의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