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주철현 의원, 친족상도례 현대화 형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09.12  16:30:29

공유
default_news_ad2

- 헌재, 형법상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반의사불벌’로 변경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인적범위 한정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2일 친족상도례 규정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 일정 재산범죄가 친족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왔다.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졌다.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라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대신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헌재는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개선은 국회의 몫으로 주어졌다.

주 의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현대화하고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간의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그 인적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법언에 기초한 형사정책적인 결단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헌재의 결정을 이어받아,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계기로 현대적인 의미의 친족관계를 형사법에 반영해 「형법」의 시의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