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해양관광화 활성화 방안 모색 - 4]
정부, 레저장비 등 4대 분야 8건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무늬만(?)’ 아닌 세계가 인정 ‘해양레포츠천국’ 입지 다질 기회
해양레포츠 앵커기업 발굴·유치...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 나서야
최근 정부가 해양레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여수도 관련 분야를 지역의 신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국내에서도 인정하여 A사와 같은 선박제조사들이 가격·품질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요트마니아들도 외국 영화에서나 보던 ‘꿈의 요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정부발표는 ‘해양레포츠의 천국’ 여수로서는 말그대로 신성장 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여수시가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이에 추진단은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레저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세계관광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우리나라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 역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현실로 2019년 29.9조원, 2020년 28.6조원, 2021년 31.3조원, 2022년 37.4조원 규모다.
국내 최적의 해양레포츼 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가막만 일원 |
여수는 남해안권 첫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연 여파를 몰아 천혜의 자연 조건을 기반으로 한 ‘해양레포츠의 천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레포츠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해양레포츠의 중심이 되는 가막만은 파도가 잔잔하고 수온이 적당하다. 평균 수온은 20°C-25°C 정도를 유지하고, 복잡한 해안선과 연안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섬들은 초대형 호수를 연상케 한다.
말 그대로 ‘세계적 해양레포츠 관광도시’로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양관광레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 노력에는 더욱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여러 규제도 이같은 발목을 잡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세계적 해양레포츠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여수로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4개 분야별 8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 장비인 요・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방안이다.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조선산업, IT, 자동차산업 등 연관산업이 모두 발달해 있어 세계 해양레저장비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내 선박 제조 현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기자재 기준이 국내법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기자재라 하더라도 국내 사용을 위해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 또는 그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은 국내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내 요트·보트 등 소형 선박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해외 요트의 수입대체 및 국내 생산 요트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해양레저 기반시설인 마리나항만 등 계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내의 요트·보트 등록 척수는 지난해 기준 3만 5,366척으로 매년 2~3,000척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을 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에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요·보트 계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면허취득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출석 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법령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잠수복을 착용한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나, 부력을 갖춘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또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트를 타고 이동 시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착용한 경우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해양레저관광 업무 체계 조정 및 법령 통합을 추진한다.
해양레저관광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해양레저관광의 각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업계의 숙원이었던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해외 레저 관광객 유치 등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업무의 중요성 증가에 발맞춰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면서 여수는 이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레저 장비개발과 관련한 기업 발굴과 유치, 해양레포츠 관련 앵커기업 발굴, 여수의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 기존 추진중인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등의 조기 완공 등 서둘러야 할 시책 사업이 산더미다.
‘무늬만 해양관광도시’를 벗어나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서 입지를 다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여수다.
< 위 기사는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지역신문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기사입니다 >
데스크 yeosu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