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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레저관광 규제 혁신…신성장 산업화 전환점 마련

기사승인 2024.08.16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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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법령 등 4대 분야 8개 규제혁신 방안 마련
주철현 의원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성과

가을바다를 수놓은 제5회 여수시장배 전국요트대회 모습  <자료사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이‘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해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및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은 ▲레저장비 ▲계류시설 ▲레저 불편해소 ▲법령‧기능 정비 등 4대 분야별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해양소형선박 및 선박용 문건에 국제표준 인정 ▶마리나항만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과 개발절차 간소화 ▶노후‧유후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제도 개선 ▶수중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레저선박 대여시 선장 재선 관행 개선 ▶해양레저관광 법령체계 정비 ▶해양레저관광업무 기능 강화 등의 8개 규제혁신 방안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 해양관관공사 유치, 해양레저관광객 증가로 해양관광레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맞물러 여수시의 경우 마리나항만 개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 여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 동안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 관광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환영하며, 어렵게 제정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전기가 되어 이어진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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