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여수시의원 최초로 3주 만에 정치후원금 목표액 3천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은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두지 못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이후 국회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7월 1일부터 상시 후원회 설립·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문 의원은 “후원금 모금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와 함께 정치후원금으로 다양하고 시급한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여수시 시책과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의원 후원회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018년 제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여수시의회 제8대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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