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농안법 위반해 공산품, 잡화, 주류 등 불법 판매 강행”
빅팜 대표, “건축물관리대장 판매시설로 인허가 준공…불법 없어”
여수시 관계자 “농수산물직판장 용도 외 사용할 경우 규제 방침”
오는 15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는 돌산 농수산물직판장 빅팜 전경 |
여수 돌산에 농수산물직판장으로 허가받은 빅팜(Big Farm)이 일반 할인마트처럼 모든 공산품을 판매하려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식 오픈을 앞두고 인근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빚으며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0-6번지 일원에 대형 농수산물직판장 빅팜(Big Farm)이 오는 15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해당 건물은 건축 연면적은 9,438.46㎡(2,855평)으로 공간 지하 1층은 4,049.72㎡(1,225평)에 이른다.
빅팜은 지하 1층 공간을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지상 1층에는 100평 규모로 일반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빅팜은 오는 13일 가오픈, 15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공 중인 농수산물직판장이 사용승인 이후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도 함께 판매하는 점포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며 돌산지역 인근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소매점에서 국한되어야하는 일반 공산품이 지하 1층 공간에 버젓이 진열·전시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농안법)을 위반해 모든 공산품을 판매하려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농수산물직판장에서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농안법 위반과 여수도시계획조례(5항)를 어겼다며 여수시에 강도 높은 규제 및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가 오픈 전에 현장점검 파악을 통해 미온적인 뒷북행정이 되지 않도록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허가취소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수시는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사용승인 이후 농수산물직판장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빅팜 측이 주장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판매시설로 인허가 난 것이 대분류라면 농수산물직판장은 소분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판매시설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 빅팜이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물직판장 빅팜 김화영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판매시설(농산물직판장)로 인허가가 돼 있다. 불법 건축물인 상태에서 매장에 몇 백 억원을 투자하겠느냐. 여수시에서도 문제가 없으니까 인·허가를 내준 것이다. 건축물에 관한 인허가 용도대로 저희들은 한다. 다른 지자체 뿐만 아니라 인근 순천 원협 매장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인들이 법을 얘기하는데 인·허가를 내준 여수시를 상대로 얘기할 일이다. 시에서 행정처분 내리면 마땅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