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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조례안 두고 순천은 ‘의결’ 여수는 ‘좌절’

기사승인 2024.07.24  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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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두고 순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반면 여수시의회는 해당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됐다. 똑 같은 조례안을 두고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순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목적이다.

초선인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도 지자체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239 회기에 발의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재현)는 이를 부결시켰다.

똑 같은 조례안으로 순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인데 여수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부터 좌절된 배경에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조례안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만을 따지는데도 결과는 달랐다.

해당 상임위는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내용의 불완전성과 조문 간의 상충되는 부분, 제재 조항의 부재와 공공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 말하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하자 없음을, 여수시의회는 하자가 많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하는지 난감하다.

사실, 일제국주의 상징물이 ‘욱일기’ 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물도 포함되는지, 장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반 건물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도 애매하다. 또 규제할 수 있는 제제 조항의 부재는 조례를 있으나마한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특정 시의원에 대한 의도적인 패싱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위원들이 바뀌면서 저마다 의욕이 넘쳤다.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표결과정에서 순천과 다른 양상으로 표출됐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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