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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여수시의회 ‘조례안 폭증’

기사승인 2024.05.24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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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전반기 불구 제7대 시의원 발의안 총 216건 추월
제6대 결의·건의안 각각 8건…제8대 전반기 건의안 51건
조례안 남발…예산, 인력 낭비, 행정의 효율성 저하 우려

여수시의회 제6, 7, 8대 조례안 추이

제8대 여수시의회 출범 이후 조례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제7대에서 발의된 조례안을 추월했다.

지난 4월 제23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6건, 건의안 2건, 동의안 7건 처리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 제7대 발의됐던 조례안 216건을 넘어섰다. 제6대 71건, 제7대 216건 제8대 출범 전반기(3월 30일 기준) 조례안 건수는 206건이었다. 

제8대 이후 시의원 조례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 지역구를 위한 시의원들의 자발적 노력 이외에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도입이 언급된다.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과정에 정책지원관 활약상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여수YMCA 쿱모닝이 회기때마다 시의원 의정활동사항을 체크해 연간누적치 성적표를 발표한다. 시의원의 조례 발의 및 의정활동에 긍정적 시그널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제6대 여수시의회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조례안 접수 353건 원안가결 244건, 수정가결 76건, 부결 11건, 폐기 15건, 철회 7건이었다.

제7대 여수시의회 2018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조례안 접수 450건 원안가결 244건, 수정가결 165건, 부결 11건, 폐기 8건, 철회 13건, 기타 7건이었다.

제8대 여수시의회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3월 30일(22개 월차)까지 조례안 347건, 가결 237건, 수정가결 91건, 부결 7건, 철회 9건, 보류 1건이었다.

조례안 처리 중 가결비율을 보면 제6대 90%(320/353), 제7대 90%(409/450)였으며 제8대 94% (328/347) 수준을 보였다.

행위주체별 가결비율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시의원들의 조례안 가결 비율은 제6대(51/71) 71%, 제7대(181/216) 83%, 제8대(188/206) 91% 수준이다. 상임위원회가 접수(제6대 11건, 제7대 9건, 제8대 13건)한 조례안은 100%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정부 제안 조례안이 줄었는가 여부는 8대 출범 기간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상 유지 수준이다. 6대 271건 제안해 258건 가결 95%, 7대 225건 제안해 219건 가결 97%, 8대 128건 제안해 127건 가결 99%였다.

조례안 발의 못 지 않게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결 비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례안 처리내용 중 부결, 폐기, 철회 건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제6대 33건, 제7대 34건 제8대 16건에 보류가 1건이었다.

특징적으로 결의안, 건의안이 제6대(결의안, 건의안 각각 8건)에 불과했으나 7대(결의안 24건, 건의안 33건), 8대 전반기(결의안 13건, 건의안 51건) 이후 큰 폭 증가했다. 특히 8대 이후 건의안이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시의회가 현안 문제에 더욱 집중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현태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이 각자 관심분야에 왕성하게 연구하고 활동하다보니 조례안 뿐만 아니라 5분 발언, 건의·결의안 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례안 폭증 우려는 없나…예산 및 행정인력 낭비 꼼꼼히 따져야

여수시의회가 의결하는 조례안 폭증에 따른 반대급부도 생각해 볼 일이다. 과연 양적 증가만큼이나 질적 수준도 올라가는지 말이다. 아쉽게도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안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 운영되는 조례를 살짝 각색해 요식행위 간담회를 진행하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율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필요한 조례안을 벤치마킹해서라도 도입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앞서 신중한 예산 검토 및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같은 예산긴축 상황에서 해당 부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거나, 중복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를 만들어야 하거나,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경우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여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시 집행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경우다. 여수시가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민간인과 맺어오던 각종협약에 제약이 걸렸다.

지난 2023년 여수시의회는 제229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의원의 ‘여수시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물론 예산 낭비를 막는 긍정적 효과( 예, 2017년 전남권역재활병원 설립-운영 적자보전)도 있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발목을 잡아 담당 공무원의 의욕과 사기를 꺾는 부메랑이 된다. 집행부의 성과창출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불편 초래다. 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제정보다는 지자체가 상위법을 근거로 사업추진을 강행해 주민마찰을 빚는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 최근 불거진 화양면 폐교 오수처리장치 설치 주민민원 사례다.

2021년 말 제215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23년 ‘여수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공갈등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역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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